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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행복 정책 추진의 법·제도적 근간이 되는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7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고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로 감염병 재확산 우려로 현장 참석자를 최소인원으로 제한해 진행했으며, 유튜브 행복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윤호중 국회국민총행정책포럼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의원, 박성준 의원, 이정문 의원, 강훈식 의원 등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 최대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안양시장과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 등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공직자들,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과 김성민 부이사장을 비롯한 포럼 회원들,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과 이재경 연구실장,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 등 관련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세 단체 대표들은 인사말씀과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갖는 의미를 짚었습니다. 윤호중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위 사진 맨 왼쪽)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국민의 행복 강조했지만, 우리 국민의 행복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으며 더 이상 말의 잔치로 끝나는 행복정책은 불필요하다”면서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행복 증진을 위해 국민총행복위원회를 만들고 행복정책을 연구하고 실행을 책임지는 구조의 법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최대호 안양시장 (위 사진 가운데)는 “양적 성장에 대한 우리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국민총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고, 국민총행복기본법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위 사진 맨 오른쪽)은 “부처 간 장벽을 넘어 국정을 국민총행복의 관점에서 조정·통합할 장치가 필요하며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법률을 통합할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1_국민총행복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민총행복기본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지훈 소장은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의 근거가 우리 헌법 제10조의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검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와 ‘제2항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있다고 짚으면서, “그간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의무를 방기하고 소홀히한 만큼 하위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①법의 목적 ②(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③국민총행복 기본계획 수립 ④국민총행복위원회 ⑤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⑥행복예산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제2_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어 ‘국민총행복기본법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은 “기본법은 보통 항공모함처럼 선단을 거느리는데, 행복기본법은 관련 법을 일일이 제정하기보다는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기존의 관련 법들을 지휘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복기본법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행복을 생산해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걸 돕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기본법 안에는 국가와 국민이 서로 이행책임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토론 | 좌장_김성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부이사장(건국대 철학과 교수)

발제가 끝난 후엔 김성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부이사장(건국대 철학과 교수)을 좌장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김종민 의원은 “행복은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포용”이라면서 “객관적으로 구조화돼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이 행복한 순간을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만들고, 사회경제적 포용과 정치적 포용을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법률적 정의가 선행돼야 정책 집행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선심성 예산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행복기본법 제정과 함께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는 사회 구조와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와 대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은 지난 2020년 대덕구가 행복지표를 만들 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지표 논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실제 현실을 반영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애초 개발된 100개 지표를 79개로 통합하고 대덕구만의 특성지표 16개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법 제정과 행복지표 개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그간 지방정부의 행복지표와 행복영향평가제도를 연구·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행복정책은 국가가 주도하기보다 자치분권의 맥락에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면서 “행복기본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공동체와 시민 개인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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