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공동체 | 경북 의성군
국내 최초로 코로나 10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급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국내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월 29일 의성군의 코로나19 발생현황과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자가격리자를 위한 긴급생활 안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위 사진, 사진 의성군 제공). 29일 현재 의성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4명으로 모두 입원치료 중이며, 자가격리자는 281명이다.
의성군은 입원차료자와 자가격리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49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5일 이상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구당 당 10만원 내외의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이고, 자가가 아닌 임차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20%(가구당 한도 10만원)를 격리자 주거비로 지원하며, 코로나19 감염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 소득기준)에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 12개월까지 주거지원, 연간 3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 지급을 결정한 것은 국내 자치단체 가운데 의성군이 최초로, 갑작스레 닥친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빠르게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인구가 많아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